공지사항

[중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입출금 제한 및 유의사항 (2023.07.19 기준)

2022.11.02

업데이트 일시: 2023년 7월19일


미신고 사업자 해당 거래소 7개 추가: 비트마트(Bitmart), 애플비트(APPLE BIT), 블로핀(Blofin), Apex Pro, CoinCatch, DOEX, WEEX


------------------------------------------------------------------------------------------------

안녕하세요.

가장 안전한 디지털자산 보관 방법, 토큰뱅크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월 17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당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아래 대상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금액 상관없이 제한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제한 일시: 별도 안내일까지

○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16개)

 - 쿠코인(KuCoin)

 - 멕스씨(MEXC)

 - 페맥스(Phemex)

 - 엑스티닷컴(XT.com)

 - 비트루(Bitrue)

 - 지비닷컴(ZB.com)

 - 비트글로벌(Bitglobal)

 - 코인더블유(CoinW)

 - 코인엑스(CoinEX)

 - 에이에이엑스(AAX)

 - 주멕스(ZoomEX)

 - 폴로닉스(Poloniex)

 - 비트엑스(BTCEX)

 - 비티씨씨(BTCC, 구 BTC차이나)

 - 디지파이넥스(DigiFinex)

 - 파이넥스(Pionex)

 - 비트마트(Bitmart)

 - 애플비트(APPLE BIT) 

 - 블로핀(Blofin)

 - Apex Pro

 - CoinCatch

 - DOEX

 - WEEK 


감사합니다.